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3월 1일 부터 신청
2023년 3월 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
2023.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