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제주도는 어업인을 위한 따뜻한 지원을 이어가요. 특히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답니다. 이번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관련 서류와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각 직불금의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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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개요와 직불금 종류
제주도는 2025년에도 수산 공익직불금 제도를 통해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요. 이번 직불금은 총 3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목적과 대상이 달라요. 바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이에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위한 제도예요. 제주도 대부분의 어촌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편이에요. 반면,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소형 어선을 운영하며 영세한 어가의 생계를 보전하려는 목적이에요.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에서 직접 승선해 근로하는 내국인 어선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일정한 승선일수를 충족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직불금은 중복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절차는 5월 19일부터 시작돼서 7월 31일까지 접수되고, 요건 확인(8~10월), 대상자 확정(11월), 그리고 실제 지급은 12월에 이뤄져요. 신청만 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격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있어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올해처럼 신청 지역이 확장된 해에는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신청 기회를 갖게 되어 긍정적인 변화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동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대상자가 늘어난 것도 눈에 띄어요.
🎣 수산 공익직불금 간단 비교표
직불금 종류 | 지원금액 | 자격 요건 | 신청 장소 |
---|---|---|---|
조건불리지역 | 80만원 | 조건불리지역 거주 + 연 매출 120만 원 이상 또는 조업 60일 이상 | 운영위원회 |
소규모어가 | 130만원 | 3년 이상 거주 + 어업경영체 등록 + 5톤 미만 어선 | 읍·면·동 주민센터 |
어선원 | 130만원 | 6개월 이상 승선 근로 +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 입출항 항구 읍·면·동사무소 |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니까 본인의 자격 조건을 정확히 따져봐야 해요. 신청 전,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운영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방법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도서, 산간 등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제주도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은 편이랍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80만 원이 지급돼요.
신청 자격은 연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해요. 또한, 해당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신청 시점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요!
신청은 어가 구성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하며,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에 약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기간은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접수해야 심사 대상이 된답니다.
구비서류는 운영위원회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에 대상자가 확정되고,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돼요. 지급액의 80%는 어가에, 나머지 20%는 공동기금으로 적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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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장소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규모가 작은 어선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예요. 어업 소득이 크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어가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죠.
신청 자격은 어촌에 3년 이상 거주한 뒤,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5톤 미만 어선을 운영하는 어가예요. 어가 단위로 신청하게 되며, 세대 구성원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2025년에는 제주시 건입동, 도두동, 화북동, 삼양동, 서귀포시 대천동, 중문동 등 9개 동 지역이 새롭게 신청 가능 지역으로 추가되었어요. 신청 가능 지역이 확대된 건 어업인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이 선행돼야 해요.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줘요.
⚓ 어선원 직불금 자격 조건
어선원 직불금은 선원으로 실제 승선해 근로한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어선 소유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가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요.
신청 자격은 내국인으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며 최근 1년 동안 최소 6개월 이상(180일) 승선 근무한 경우예요. 고용계약이 있었다면 승선일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승선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은 제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항목 구분을 잘해야 해요.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답니다.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해요. 본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선 소유자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제주도 어업인 지원 프로그램
제주도는 수산 공익직불금 외에도 다양한 어업인 복지 및 창업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이 프로그램들은 어촌에 정착하려는 귀어민, 청년 어업인, 여성 어업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도시민이 제주로 이주해 어촌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3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해요. 또한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으로 문화, 건강,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도 제공돼요.
청년들을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도 주목할 만해요. 창업 초기의 청년 어업인에게 장비, 교육, 자금 등을 통합 지원하며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있어요. 또한 마을어장 보호를 위한 ‘휴식년제’와 소득보전 지원도 추진 중이에요.
이 밖에도 해녀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 제주 특유의 어업 문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책이 풍부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이나 제주귀어귀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조건불리지역 vs 소규모어가 비교
조건불리지역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아래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지원금액, 신청 자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 직불금 선택 비교표
항목 | 조건불리지역 | 소규모어가 |
---|---|---|
지원금액 | 80만 원 | 130만 원 |
자격 요건 | 조건불리지역 거주 + 연 수산 판매 120만 원 이상 또는 조업 60일 | 3년 이상 거주 + 5톤 이하 어선 운영 |
특징 | 지역 여건 중심 | 어가 규모 중심 |
거주 지역이 조건불리지역이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적합하고, 영세한 소규모 어가라면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더 이득이에요. 금액도 더 크고, 어가 전체에 직접 지원되니까요.
❓ FAQ
Q1. 수산 공익직불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중복 신청은 불가능해요.
Q2.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2.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완료해야 해요.
Q3. 직불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3. 신청 후 요건 검토를 거쳐 12월에 지급돼요. 지급 전 대상자 확정 절차가 있어요.
Q4. 외국인도 어선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만 신청 가능해요.
Q5. 신청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A5.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수산교육포털(www.susanedu.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6.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6. 가능해요.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도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Q7.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7. 직전 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승선소득은 제외돼요.
Q8. 지급받은 직불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A8. 공익직불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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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신 내용이나 연구, 발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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