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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은
1.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공통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일 것.
2.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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