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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자격부터 본인부담 비용, 전문 서비스 및 신청 절차까지

by 복지니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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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정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자격부터 본인부담 비용, 전문 서비스 및 신청 절차까지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매 돌봄이 가능하도록 의사가 1:1 맞춤 진료, 방문 진료, 비대면 상담, 지역 복지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안내서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원 대상 자격부터 본인부담 비용, 전문 서비스 및 신청 절차까지

 

 

📌 핵심 요약 카드
  • 지원 대상: 거주지 및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 또는 치매 의심 단계 어르신 (지역 시범사업 참여 주민)
  • 핵심 서비스: 치매 포괄 평가 및 개인별 치료 관리 계획 수립, 병원 방문 대면 진료, 거동 불편자 방문 진료(왕진), 전화 상담, 치매안심센터 연계
  • 환자 부담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총 진찰·관리비용의 20% 본인부담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별도 경감 기준 적용)
  • 신청 경로: 참여 지정 의료기관(의원급) 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 전담 의사와 주치의 등록 신청서 작성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와 도입 배경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인 투약 처방 외에 환자의 생활 전반, 동반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모니터링, 보호자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의원급 전문 의사로부터 꾸준하고 심도 있는 의학적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전담 주치의로 등록되어 연간 맞춤형 케어플랜을 세우고, 정기적인 대면 진료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진료까지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 악화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입원이나 조기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팁 박스: 일반 진료와의 차별점

일반 의원 진료가 단순 약 처방에 집중된다면,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치매 증상뿐 아니라 당뇨·고혈압 등 복합 만성질환 상태, 인지기능 감퇴 속도, 이상행동심리증상(BPSD),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까지 함께 스크리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신청 대상 요건 및 시범사업 운영 지역 현황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전 국민 일괄 적용에 앞서 지정된 지역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의원에서 치매로 공식 진단받은 환자가 대상이며,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전 단계 판정을 받아 주치의의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르신도 포함됩니다.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에 속해 있거나, 해당 지역 내 주치의 참여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자체 수요조사와 의료 인프라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대도시 권역을 포함한 다수 시·군·구가 참여 권역으로 지정되어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 주의 박스: 의료기관 선택 제한

지역 내 모든 병·의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치매전문교육 수료 의사’가 속한 참여 의원에서만 주치의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요 제공 서비스 항목 (포괄평가·방문진료·전화상담)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서비스가 구성됩니다. 첫째, 포괄평가 및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등록 시 주치의는 환자의 인지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약물 순응도, 정신행동증상, 간병 환경 등을 심층 평가한 뒤 1년 단위의 건강관리 로드맵을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둘째, 심층 진찰 및 모니터링입니다. 외래 내원 시 일반 진료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여 환자의 약물 부작용 점검, 복약 지도, 정서적 변화 등을 깊이 있게 확인합니다. 정기 내원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치의 또는 전담 간호 인력이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는 비대면 상담이 병행됩니다.

 

셋째, 가정 방문진료(왕진)입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욕창, 연하곤란 등 급성 합병증 위험이 있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과 처치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필요로 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우리 동네 참여 병원 명단과 회당 진료비 환자 부담액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구분 주요 내용 제공 주기/횟수 특이사항
포괄평가 및 계획 인지, 신체, 환경 전반 평가 및 1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연 1~2회 최초 등록 필수 단계
심층 진찰 약물 조정, 증상 변화 점검, 보호자 집중 교육 상담 연 최대 4회~8회 내원 대면 진료 형태
방문 진료 (왕진) 의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진찰 및 욕창·투약 등 의료 처치 연 최대 4회 거동불편 판정자 대상
비대면 전화상담 중간 경과 모니터링, 보호자 질의응답 및 응급 대처 지도 연 최대 12회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

 

 

 

 

4. 환자 본인부담금 구조 및 비용 기준 비교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시범수가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급여 건강상담이나 민간 간병 서비스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총 시범수가의 2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포괄평가와 심층진찰의 경우 1회당 약 1만 원대 중후반 수준이며, 고난이도 방문진료는 회당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대 초반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이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일부 항목이 면제되어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항목 총 수가(기준액) 일반 건강보험(20%) 의료급여/차상위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약 85,000원 ~ 95,000원 약 17,000원 ~ 19,000원 약 0원 ~ 4,500원 수준
심층 진찰료 약 50,000원 ~ 60,000원 약 10,000원 ~ 12,000원 약 0원 ~ 3,000원 수준
방문진료(왕진)료 약 130,000원 ~ 140,000원 약 26,000원 ~ 28,000원 약 0원 ~ 7,000원 수준
비대면 전화상담료 약 10,000원 ~ 15,000원 약 2,000원 ~ 3,000원 약 0원 ~ 700원 수준

※ 위 비용은 기본 건강보험 시범사업 상대가치 점수 기준의 예시이며, 의료기관 종별, 야간·휴일 가산, 처치 및 검사 추가 여부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주치의 등록 및 서비스 단계별 신청 절차 가이드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 진료 예약이 아닌 주치의 신청 및 환자 등록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나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거주지 인근 시범사업 참여 의원을 확인하고 내원합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먼저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주치의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의료기관에 비치된 치매관리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및 기존 치매 진단 내역(처방전, 진단서 등)을 지참하면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3단계: 초기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의사와 대면하여 인지기능 검사 결과, 복용 약물 목록, 가족 돌봄 환경을 종합 분석하고 향후 1년간의 방문/외래 주기 및 치료 계획을 확정합니다.

4단계: 정기 진단 및 맞춤 서비스 이용

수립된 계획에 맞춰 정기 외래 진료, 거동 장애 시 방문 진료, 상태 변화 시 전화 상담을 단계적으로 제공받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매 판정을 받지 않은 단순 건망증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참여 의료기관 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와 정밀 진단검사를 먼저 받으셔야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2. 기존에 다니던 대학병원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계속 다녀도 되나요?

네, 대학병원 진료를 유지하면서 거주지 근처 1차 의원의 치매관리주치의를 병행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개월 주기의 정밀 추적 검사를 진행하고, 일상적인 약물 복용 지도, 응급 상황 대응, 방문진료 등 생활 밀착형 관리는 주치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Q3. 주치의를 중간에 다른 의사나 다른 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환자의 이사나 의료기관 사정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가 어려울 경우 주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 기존 주치의의 관리계획서 및 진료기록 사본을 지참하여 새로 지정할 참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중단 없이 연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4. 방문 진료(왕진)는 누구나 신청하면 집으로 와주나요?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내원이 어렵다고 주치의가 의학적으로 판단한 환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와상 상태, 중증 마비, 극심한 이상행동증상 등으로 보행이나 이동이 제한되는 기준에 부합해야 의사가 사전 일정 조율 후 가정을 방문합니다.

Q5.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이나 데이케어센터 이용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급여로서 동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주치의의 전문적인 소견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와 연계되어 낙상 예방, 욕창 간호 등 돌봄의 질을 높이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보 이용 및 이미지 사용 안내

본 포스팅에 제공된 정보는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대상의 모델, 정책 변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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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일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공식 문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수가 산정기준 안내문
  • 중앙치매센터 국가치매관리체계 및 지역연계 가이드라인

※ 구체적인 스펙 및 최신 정보는 제조사/공식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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